소송비용의 예납 및 국고대납

제3절 소송비용의 예납 및 국고대납

1. 총설

가. 비용예납의 원칙

재판유상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비용은 종국적으로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송진행중에는 어떠한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가 미확정인 상태이므로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는 결국 법원이 미리 그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법원이 미리 지급히는 비용을 국고(國庫)로부터 지출한다면 나중에 이를 당사자로부터

다시 추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은 당사자가 무자력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출비용의 환수가

곤란하게 될 우려도 있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번거로움과 곤란을 피하고 재판유상주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

는 때에는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민소 116조), 비용의

예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규칙은 이러한 비용예납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에 수반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국고대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소규 20조).

나.

민사예납금과 법원보관금

393

2. 비용예납의 대상 및 예납의무자

가. 비용예납의 대상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서 예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소송비용의 종류

중에서 인지액·당사자비용을 제외한 나머

지 소송비용이 된다. 따라서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에 대한 일당·여비·숙박료, ②

감정료·통역료·번역료, ③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함에 필요한 여비·숙박료, ④ 송달료·운반비, 공고비, 사실조사

촉탁비용, 특별대리인 등에 대한 보수, 변론의 속기·녹음비용 등은 일정한 예납의무자가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의무는 원칙상 비용을 요하는 행위의 실시를 구한 때에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그 액수의 확정은

법원의 예납액 결정으로 행해진다. 법정한도액 이상으로 예납액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소요비용액이 불명인 경우에는 개산액(槪算額)을 법원이

판단하여 예납시킬 수밖에 없고, 예납액이 실제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예납을 시킬 수 있다.

예납금은 예납된 종류 이외에 다른 행위의 비용으로 유용할 수 없으나, 잔액이 있어 환부하여야

할 금액은 같은 예납인의 같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다른 예납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비용으로는 유용할 수 있다.

나. 예납의무자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는 그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민소규 19조 1항). 다만, 아래 ②호의 속기 또는 녹음, ③호의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④호의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민소규

19조 2항)

① 송달료

원고 또는 상소인(상소심)이 예납의무자이다. 여기에서의 송달료는 당사자·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기일통지 또는 출석요구비용(민소 167조, 381조), 법원 또는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②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에 드는 비용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인이 예납의무자이다.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예납의무자이다.

③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

이러한 비용은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의무자이다.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예납의무자이다. 주의할 것은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비용(출석요구서

송달료)은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라 예납된 송달료에서 지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④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는 비용

기록송부비용은 상소인이 예납의무자이다.

3. 예납금의 납부절차와 취급방법

예납금의 납부절차와 취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 97-2, 보관금예규)'가 제정되어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가. 예납절차

예납이 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당해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은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예납의무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9조 1항). 사건담임자가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시킬 금액을 확인받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에는 납부사유 발생의 원인이 된 서류 첫 장의 적당한

여백에 고지금액 및 고지방법을 기

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보관금예규 4조 1항). 다만, 실무상 납부할 비용액이 법령·예규 등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많다.

예납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시행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행함이 원칙이나, 송달료의 경우와

같이 일괄예납을 고지할 수도 있다. 예납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을 참작하여 그 중 한 사람에게 전부의 예납을 고지하거나, 여러

사람이 안분하여 예납하도록 고지할 수도 있다.

소송비용을 고지받아 예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보관금 납부서(전산양식

A1250

)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전산양식

A1253

)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9조 2항·4항).

소송비용을 예납할 것을 고지받고도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전산양식

A1254

)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소송비용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9조

3항). 위 납부명령서 중 보관금종류란에는 '민사예납금'이라고 기재하되, 그 옆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예컨대

증인여비, 감정료, 출장비 등)를 명시하면 된다. 당사자는 위와 같은 납부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11조).

나. 예납금의 출급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기타 필요한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 2004.12.29 대법원규칙 제1917호]

[제2호서식] <개정 2002.6.28>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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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코드 │과코드 │재판부번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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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물건번호│ ┃

┠─────────────────┼─────────┴────┴────────────────────────────┨

┃납부금액 │

금 원정(₩ ) ┃

┠─────────────────┼─────────────────────────────────────────┨

┃보관금종류 │ ┃

┠─────────────────┼─────────────────────────────────────────┨

┃납부연월일 │년 월 일 ┃

┠────┬────────────┼─────────┬────┬────────────────────────────┨

┃납부자 │성명 │ │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대리인 │성명 │ │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위의 보관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지방법원 ○○지원 ┃

┃ 판사[계약담당공무원]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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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보관금 납부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민소비용법 11조).

예납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담임법관은 아래와 같은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전산양식

A1257

)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13조 1항). 실무상 사건담임자가 출급명령서를 기재한

다음 담입법관의 날인을 받고 있는데, 출급명령서 중 '출급금의 종류'란에는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의 종류(예컨대, 증인여비·감정료·검증여비

등)를 명시하면 된다.

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13조 2항·3항).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 출급지시서를 취급점에 제출하고 법원보관금을 출급받는데, 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15조). 사건담임자가 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계좌입금신청서와 출급명령서를 즉시 출납공무원에게

직접 송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출급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출급청구서를 교부받아 직접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관금예규 12조). 출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서에 그 취지(향후 신청인이 출급청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고, 위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관금예규 20조).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보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 2004.12.29 대법원규칙 제1917호]

[제7호서식] <개정 2002.6.28>

법원보관금출급(환급)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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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코드 │과코드 │재판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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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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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진행번호 │출급금액│원천징수세금액 │세금공제후 ┃

┃ │ │ ├──────┬────────┤지급액 ┃

┃ │ │ │소득세 │주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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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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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금종류 │ ┃

┠──────────────┼──────────────────────────────────────────┨

┃출급청구일 │년 월 일 ┃

┠───┬──────────┼──────┬────────┬──────────────────────────┨

┃청구자│성명 │ │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대리인│성명 │ │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출급구분 │ │ ┃

┃ ├──────┼───────────────────────────────────┨

┃ │ │ ┃

┠──────────────┼──────┴───────────────────────────────────┨

┃입금계좌번호 │ ┃

┠──────────────┴──────────────────────────────────────────┨

┃ 위의 보관금을 출급(환급)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법원 ○○지원 ┃

┃ 판사[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법원사무관]

○○○ (인) ┃

┗━━━━━━━━━━━━━━━━━━━━━━━━━━━━━━━━━━━━━━━┛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과 인장

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금규칙 16조).

다. 사건종결 후의 처리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하고(보관금규칙 20조),

딩해 사건의 법원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입법관으로부터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전산양식

A1257

)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결 당시 납부자의 예납금 중에 미출급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환급부분에 대하여만 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21조 1항).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법원보관금 출급의 경우와 같다. 사건이 종결된 후 사건담임자는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전산양식

A1264

)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21조 7항).

사건담임자는 사건의 재배당으로 사건 담당과가 변경된 경우와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 보관변경 통보서(전산양식

A1265

)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하고(보관금규칙 22조 1항),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보관변경 통보서 사본 1부를 기록과 함께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22조 2항).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법원보관금 보관변경 통보서를 취급점에 송부하여 사건번호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22조 3항).

4. 예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가. 소장·신청 등의 각하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은 경우의 소장·항소장은 각하명령을 할 수 있고(민소 255조 2항,

40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채무자회생법 42조), 파산신청(채무자회생법 30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채무자회생법 595조)

등에 관한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항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예납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그 송달비용을 국고에서 대납지급받아 지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

그러나 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의 행위에 드는

비용의 예납이 없다고 하여 소송절차의 시작을 구하는 신청 자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수는 없다.

나. 소송행위의 불진행

비용의 예납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고서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소 116조 2항).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예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사건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 당사자의 신청으로써 비용을 요하는

개개의 절차상의 행위(예컨대, 증거조사)를 하게 되어있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예납이 없으면 이미 내린 증거결정 등 재판을

취소하고 증거신청 등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직권으로 결정한 소송행위의 시행을 위한 비용을 예납명령받은 사람이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증거신청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국고대납에 의한 절차진행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규칙 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국고대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고대납에 의해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5.

소송비용의 국고대납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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